제목 | [보도설명자료] 원안위, 원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재가동 승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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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일로 | 등록일 | 2018-02-01 | 조회수 | 96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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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원자력안전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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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안위, 원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재가동 승인
- 정기검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,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등 타원전에서
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전 원전 대상으로 철저히 확인 중 - □ 보도 매체
ㅇ뉴데일리 “‘반토막’ 원전 가동률 왜? 원안위, 두달 걸리던 점검 6~7개월씩 질질”(1.30) □ 보도 주요내용 ㅇ원자력안전위원회(이하 원안위)가 정부의 탈원전 기조 및 강정민 위원장 취임에 따라 원전 재가동 승인 절차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음 □ 설명 내용 ㅇ원안위가 정부의 탈원전 기조 및 강정민 위원장 취임에 따라 원전 재가동 승인 절차를 강화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- 현재 가동정지 중인 원전 10기는 강정민 위원장 취임 이전부터 점검 및 보수가 진행 중이었으며,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주기와 절차에 따라 정기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임 - 원안위는 한 원전에서 규제 현안(CLP 부식* 등)이 발생하는 경우, 동일 유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원전으로 확대 조사 등을 실시하여 철저히 확인 중에 있음 * ’17.7.27. 보도자료(원안위,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(Containment Liner Plate) 배면부식 관련 현재까지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) 참조 ㅇ특히, 정비기간이 1년이 넘은 신고리 1호기의 경우,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부속품이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부속품 교체, 계통 건전성 등에 대해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고, - 또한 신월성 2호기에서 확인된 주증기대기방출밸브 부속품 모의후열처리 누락* 등이 신고리 1호기에서도 확인됨에 따라, 대표시험을 통한 건전성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에 있음 * ‘18.1.12. 보도자료(원안위,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에서 일부 시험오류 부품 확인하여 전체 원전으로 유사사례확대 점검 중) 참조 ㅇ원안위는 최근 누설사건 조사를 완료한 월성 3호기와 정기검사를 완료한 한빛 6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으며, - 앞으로도 정비 중인 원전이 원자력안전법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, 관련 절차에 따라 재가동을 승인할 계획임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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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등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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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안위, 한빛 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|